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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1-940-2346~8
경쟁력 5.
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(정산2 농공단지: 지역특화단지)
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(정산2 농공단지 : 지역특화단지)
「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
제13조(단지 조성비 지원):
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(by. 시‧도지사, 시‧군수, 농림부, 해양부 등)
- 보조비율(지역특화단지) : 평(3.3㎡)당 80,000원 보조
사업내용
일반 농어촌지역
추가 우선 농어촌지역(청양군, 태안군)
국 비
30
70,000원
지방비
10
10,000원
사전청약 안내
사전청약 혜택
-
입주희망 면적 맞춤형 공급, 선호위치 선점
-
산업단지 분양대금 선납할인
-
인센티브 확보(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원,선 입주자 우선지원)
분양절차
사전청약
입주계약
본계약
중도금 납부
공장등록
사업개시
잔금납부
및 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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