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기업 인센티브
Insentive
입주기업 인센티브
지방투자촉진보조금(설비, 입지보조금)
국비
최대 100억원 지원
지방비(도비+군비)
최대 300억원 지원
※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인센티브 01.
기업활동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
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
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
구 분
주요시설
장 소
1.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
2.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
3.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
4.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
5.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금 액
총 200억원 적립 ('20~'26년 7년간 적립)
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
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
구 분
내 용
창업지원,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
유당기업 선정 후 예산 범위 내
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
행정, 재정적 지원/기술개발사업비 지원
기업 관련 단체 지원
기업관련 단체의 행정, 재정적 지원
인력 양성 지원
산학연 협력사업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업체, 교육기관 지원
중소기업 제품 구매
구매촉진
국제화 촉진
수출 입 진흥,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행정, 재정적 지원
근로자 복지 증진
문화생활 향상, 외국인근로자 보호
산업단지(공공, 민간) 시설지원
유지보수비 예산범위 내 지원
개별입지 공장지원
기반시설 5억원 이내 지원
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
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
구 분
내 용
지원 기업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소재의 기업에 한하여 충남으로 이전한 MOU를 체결한 기업
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
기 종사자로서, 충남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(단, 전입지원금 중복불가)
기업 관련 단체 지원
직원 1인 150만원, 세대 전원 이주 시 1,000만원(1회 한정)
인력 양성 지원
근로자가 3년 이상 중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
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
- 근거: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- 대상: 공장등록 마친 제조기업과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
- 요건: 군 내 주택 전월세 임차, 군 내 주민등록자, 중위소득 150% 이하인자 (모두충족)
- 지원금액
월세 : 월세의 60% (월 최대 17.8만원)
전세 :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50% (월 최대 연 100만원)
- 기간/인원: 최대 2년 / 기업별 총 근로자수의 50% 이하(최대 10명)
투자기업 세제감면
([조세특례제한법] 제60~63조/ 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58조, 제78~80조)
취득세
100% 면제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최대 75% 감면
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, 창업중소기업)
재산세
5년간 100% 면제,
이후 3년간 50% 감면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5년간 75% 감면
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)
3년간 면제,
이후 2년간 50% 감면
(창업중소기업)
법인세
10년간 100% 면제
(성장촉진지역)
이후, 2년간 50% 감면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인센티브 02.
입주기업의 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금&세제 감면
지방투자촉진 보조금
[국가균형발전법]제 11조, 19조 /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/
[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]/[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]
입지·설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 [청양군]
국비&
지방비
유 형
지원대상(모두충족)
지원내용
수도권
이전
기업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사업영위
-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-투자금액 10억원 이상
-지원범위(국비 100억원 한도)
구 분
지원비율
대기업
중견기업
중소기업
국 비
지방
신증설
투자
기업
- 국내 1년이상 영위, 기존사업장 상시고용
10명 이상/ 기존사업장 유지
-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
기존사업장의 10%(최소 10명)
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
균형발전
하위지역
(청양)
입지(X)
설비(9%)
입지(25%)
설비(12%)
입지(40%)
설비(15%)
- 단, 지방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'설비보조금' 만 지급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(부동산관련업, 소비성서비스업, 건설업 제외)
※ 충남 지역특성화업중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산(+3%~10%)
-지원범위(지방비 최대100억원 한도) / 도비:군비=5:5 매칭
-도비 (50억원 한도)
구 분
지원비율
국내
기업
이전
&
신규
투자
기업
- 도 외에서(국내기업 이전) & 국내에서
(신규투자기업) 1년 이상 사업 영위
-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
투자금액 20억원 이상
- 도비:군비 = 5:5매칭
지방비
성장
촉진
지역
(청양)
가. 입지보조금: 토지매입금액의 40% 이내
나. 투자보조금: 설비투자 금액의 14% 이내
(1) 균형발전하위지역 5%가산
(2)본사이전기업 10%가산
(3) 신규고용지원률 가산
-군비 (50억원 한도)
가. 입지보조금 : 토지매입비의 40% 범위 내,
나. 설비 투자보조금 : 설비투자비의 14% 범위 내,
※ 신청시기 : 입지보조금(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), 설비투자보조금(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
※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세제 혜택
[조세특례제한법] 제60~63조, 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58조/79~80조
국세&
지방세
유 형
대 상
내 용
공장 이전(중소기업 2년이상+본점 등 이전)
법인세(소득세) 10년간 100% 면제(성장촉진지역)
이후, 2년간 50% 감면
(수도권 지역)
이전기업
국세
본사 이전(3년이상 영위)
※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
지방세
법인 본사 또는 주사무소 이전
공장 이전
취득세 면제 (단, 이전법인의 부동산가액이 이전하기 전 법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)
재산세 5년 면제, 이후 3년간 50% 감면
(수도권 외)
신증설 및
이전
산업단지 신증설 기업
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5년간 75% 감면
지방세
창업 중소기업
(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/ 4년 이내 취득부동산 기준)
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3년간 면제,
이후 2년간 50% 감면
※ 세제혜택여부는 매년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