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도시의 밤

입주기업 인센티브

Insentive

​입주기업 인센티브

지방투자촉진보조금(설비, 입지보조금)

도시 구름

국비

​최대 100억원 지원

고층 빌딩이 있는 도시 풍경

지방비(도비+군비)

​최대 300억원 지원

※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인센티브 01.

기업활동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

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

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

구   분

주요시설

장   소

1.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

2.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

3.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

4.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

5.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금   액

총 200억원 적립 ('20~'26년 7년간 적립)

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

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

구   분

내    용

창업지원,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

유당기업 선정 후 예산 범위 내

​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

행정, 재정적 지원/기술개발사업비 지원

기업 관련 단체 지원

기업관련 단체의 행정, 재정적 지원

인력 양성 지원

산학연 협력사업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업체, 교육기관 지원

중소기업 제품 구매

구매촉진

국제화 촉진

수출 입 진흥,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행정, 재정적 지원

근로자 복지 증진

문화생활 향상, 외국인근로자 보호

산업단지(공공, 민간) 시설지원

유지보수비 예산범위 내 지원

개별입지 공장지원

기반시설 5억원 이내 지원

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

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

구   분

내    용

지원 기업

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소재의 기업에 한하여 충남으로 이전한 MOU를 체결한 기업

​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

기 종사자로서, 충남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(단, 전입지원금 중복불가)

기업 관련 단체 지원

​직원 1인 150만원, 세대 전원 이주 시 1,000만원(1회 한정)

인력 양성 지원

근로자가 3년 이상 중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

청양군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

-  근거: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​

-  대상: 공장등록 마친 제조기업과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​

-  요건: 군 내 주택 전월세 임차, 군 내 주민등록자, 중위소득 150% 이하인자 (모두충족)​

- 지원금액  ​

   월세 : 월세의 60% (월 최대  17.8만원)​

   전세 : 전세자금대출 이자의 50% (월 최대 연 100만원)​

-  기간/인원: 최대 2년 / 기업별 총 근로자수의 50% 이하(최대 10명)​

투자기업 세제감면

([조세특례제한법] 제60~63조/ 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58조, 제78~80조)

세금 납부 양식 채우기

취득세

100% 면제
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
 

​최대 75% 감면

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, 창업중소기업)

남성 서명

재산세

5년간 100% 면제,

이후 3년간 50% 감면
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
 

5년간 75% 감면

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)

3년간 면제,

​이후 2년간 50% 감면

(창업중소기업)

회사 빌딩

법인세

10년간 100% 면제

(성장촉진지역)

이후, 2년간 50% 감면

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)

인센티브 02.

입주기업의 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금&세제 감면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

[국가균형발전법]제 11조, 19조 /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/

[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]/​[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]

입지·설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 [청양군]

국비&
지방비

유  형

지원대상(모두충족)

지원내용

수도권

이전

​기업
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사업영위

-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
​-투자금액 10억원 이상

​-지원범위(국비 100억원 한도)

구  분

지원비율

대기업

중견기업

중소기업

국  비

지방

신증설

투자

​기업

- 국내 1년이상 영위, 기존사업장 상시고용

    10명 이상/ 기존사업장 유지

-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

    기존사업장의 10%(최소 10명)

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

균형발전

하위지역

​(청양)

입지(X)

​설비(9%)

입지(25%)

​설비(12%)

입지(40%)

​설비(15%)

- 단, 지방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'설비보조금' 만 지급
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 법인(부동산관련업, 소비성서비스업, 건설업 제외)

​※ 충남 지역특성화업중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산(+3%~10%)

​-지원범위(지방비 최대100억원 한도) / 도비:군비=5:5 매칭

​-도비 (50억원 한도)

구  분

지원비율

국내

기업

이전

&

신규

투자

기업

- 도 외에서(국내기업 이전) & 국내에서

   (신규투자기업) 1년 이상 사업 영위

-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

    투자금액 20억원 이상

- 도비:군비 = 5:5매칭

지방비

성장

촉진

지역

​(청양)

가. 입지보조금: 토지매입금액의 40% 이내

​나. 투자보조금: 설비투자 금액의 14% 이내

   (1) 균형발전하위지역 5%가산

   (2)본사이전기업 10%가산

   (3) 신규고용지원률 가산

​-군비 (50억원 한도)

가. 입지보조금 : 토지매입비의 40% 범위 내,

​나. 설비 투자보조금 : 설비투자비의 14% 범위 내,

※ 신청시기 : 입지보조금(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), 설비투자보조금(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

※ 지원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

세제 혜택

[조세특례제한법] 제60~63조, 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58조/79~80조

국세&
지방세

유  형

​대   상

내   용

공장 이전(중소기업 2년이상+본점 등 이전)

법인세(소득세) 10년간 100% 면제(성장촉진지역)

​이후, 2년간 50% 감면

(수도권 지역)

​이전기업

국세

본사 이전(3년이상 영위)

※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

지방세

법인 본사 또는 주사무소 이전

공장 이전

취득세 면제 (단, 이전법인의 부동산가액이 이전하기 전 법인의 가액을 ​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)

재산세 5년 면제, 이후 3년간 50% 감면

(수도권 외)

신증설 및

​이전

산업단지 신증설 기업

취득세 75% 감면

​재산세 5년간 75% 감면

지방세

창업 중소기업

(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/ 4년 이내 취득부동산 기준)

취득세 75% 감면

​재산세 3년간 면제,

​이후 2년간 50% 감면

※ 세제혜택여부는 매년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bottom of page